부담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담보(특정보장인수제한), "5년 지나면 보험금 지급." 부담보(특정보장인수제한), "5년 지나면 보험금 지급." 과거에 보험가입과정에서 특정 부위˙질병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에 대해 분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요는 면책조항과 고지의무에 관한 내용을 몰라 보험금을 못 받았다는 민원인데요, 또 과거의 부담보 계약 중에는 청약일 이후 5년간 부담보 부위˙질병으로 확진을 받지 않으면 보험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없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기간 부담보로 진행한 계약이라 할 지라도해당 부분에 대해 5년간 치료 받은 사실이 없다면 부담보가 해제되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