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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좋아해/: 상담사례·칼럼·기타

부담보(특정보장인수제한), "5년 지나면 보험금 지급."



부담보(특정보장인수제한), "5년 지나면 보험금 지급."


과거에 보험가입과정에서 특정 부위˙질병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에 대해 분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요는 면책조항과 고지의무에 관한 내용을 몰라 보험금을 못 받았다는 민원인데요, 또 과거의 부담보 계약 중에는 청약일 이후 5년간 부담보 부위˙질병으로 확진을 받지 않으면 보험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없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기간 부담보로 진행한 계약이라 할 지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 5년간 치료 받은 사실이 없다면 

부담보가 해제되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

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특정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특정 신체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

(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 특정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특정 질병 이외의 질병

- 재해로 인한 경우

-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특정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질병

으로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또는 치료사실이 없고,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 특정질병


(일반적인 보험 약관)


부담보라고 할지라도, 약관에 그런 사항이 기재되지 않더라도 현재 약관을 준용해 [5년간 부담보 부위에 추가진단 받거나 치료 받은 사실이 없으면] 부담보가 해제되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부담보는 1~5년으로 지정되며

전기간부담보는 말 그대로 보험기간 전체를 의미 합니다.

1~5년 기간부담보의 경우 치료를 받아도 기간이 종료되면 부담보가 해제되어 다시 보장 받을 수 있으나
전기간 부담보는 추가진단 혹은 치료를 받는 경우 5년의 부담보가 플러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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