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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좋아해/: 상담사례·칼럼·기타

회사단체보험 실비가 있는데 또 가입해도 되나요?

실손의료비보험을 직장단체에서 가입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복지차원에서 단체보험을 돈주고 가입하거나, 혹은 그냥 가입시켜 주거나, 복지포인트를 차감하고 단체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 조건은 시중에서 취급하는 실손의료비(실비)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1) 일부 담보가 빠져있어서 입원만 보장하거나, 질병이나 상해는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또한 직장을 도중에 그만두거나 오래 쉬게 되면 해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무엇보다 근무 중 큰 질병이나 상해사고를 당한다면 은퇴 이후 실비를 새로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비보험은 단체보험이 아닌 일반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Q. 

실손의료보험. 직장에서 이미 가입되어 있는데

추가로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15.06.03)


단, 실손의료보험을 다수 가입하더라도

실제부담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상받을 수 없어

중복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안내 받고

중복가입확인서에 자필서명해 제출하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 합니다.



복지 차원으로 직장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가입해서 보험료 낭비 할 필요가 있나?"

할 지 모르겠지만


단체보험은 

1) 일부 담보가 빠져있을 수 있고

2) 가입금액 한도가 낮을 수 있고

3) 은퇴 후에는 보장 받을 수 없어

미리 개인보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전 까지 직장단체보험으로 보장받고,

은퇴 후 개인보험 가입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1) 65세 이상은 

가입연령 제한으로 가입이 어려울 수 있고

2) 도중에 큰 병에 걸리거나 해도

보험 가입이 어려워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개인보험에 가입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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