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사고/상해/질병/사망/노후생활 등 위험에 대비해 믿을 수 있는 자(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모았다가 가입자가 위험을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보험이 국가차원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만큼 세금공제혜택도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은 보험의 고유 기능인 위험보장에 중점을 둬 적은 보험료로 질병이나 상해, 사망 등에 대해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실비) 그리고 암보험이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저축성보험은 보험 고유의 기능인 위험보장 기능보다는 만기 생존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저축기능을 강화한 수익성 상품 입니다. 투자기간은 대부분 1년 이상이며 길게는 몇 십 년도 있습니다.
2)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
■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자신 도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100만원 한도)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세액공제가 적용 됩니다.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입니다.
즉, 보험료를 연 100만원 이상(월 8만 3천원) 납입할 경우 연말에 세액공제를 통해 13만 2천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만 해당 되며 사업자가 자신이 계약자로서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보험료 납입액은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합니다.
■ 연금저축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는 연금저축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납입액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세액공제가 적용 됩니다. 특히 총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지방소득세 포함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 됩니다.
* 연금저축보험과 퇴직연금은 합산 연 납입금액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대상이나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 400만원 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 됩니다.
즉, 연금으로 월 34만원을 납입하면 연말 세액공제를 통해 66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수령시 과세?
■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
보험금 수령 시, 보장성 보험금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므로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 대상 입니다.
위험발생 시 보상받는 목적 외의 저축성 보험은 만기 또는 해지 시 지급 받는 보험금과 납입한 보험료의 차이인 보험차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으로 구분해 과세 됩니다.
4) 그 외 세부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페이지 국세청hometax의 "자주 묻는 상담사례" 혹은 국번 없이 126(국세청)을 통해 상담하시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곧 있을 연말정산 잘 처리하셔서 환급 받으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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