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 :: 여자국회의원이 필요한 이유
여성의 정치참여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1. 왜 정치에는 여성들이 없는가?
2. 정치에 여성이 있어야 하는가?
3. 정치에 여성이 많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4.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적절한가?
등이 주요한 화제다.
우리나라의 여성의원 비율은
15년 기준300명 중 49명 16.3%(전세계 평균 22.3%)
88위(190국가 중)이며 UN 권고 기준(3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왜 UN은 여성할당제를 권고 했을까?
여성국회의원수는 늘어나야 하는가?
그렇다면 얼마나 늘어나야 하는가?
왜 늘어나야 하는가?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렇게 답한다.
(Women in Politics and Decision-Making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UN, 1992)
1. 민주주의(democracy) 혹은 평등(equality)
여성이 실질적으로 권력의 지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없고
여성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만큼은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민주적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
여성의 과소대표는
선출대표(남)와 위임자(여)가 달라
민주적 정당성의 훼손을 가져온다.
3. 이익의 차지
정치참여는 이익을 표출하고 옹호하는 절차다.
여성의 권익을 표현하고 지키기 위해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4. 정치의 변화
여성의 정치참여로 주제가 확대 될 수 있다.
이전에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었던 영역들이
(보육, 가족계획 등) 정치의 영역이 되었다.
5. 인력의 효과적 활용
여성들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그들의 재능과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손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30% 할당인가?
여성이 국회에서 소수일 경우
그들은 명목상의 여성에 지나지 않고
남성문화에 압도당해 속성을 드러내기 어렵다.
자신들이 남성과 다르게 활동하면
심하게 비난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남성동료들에게 배제되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형적 남성의원과 차이 없이 활동하며
이를 개선하려면 여성국회의원이
어느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여성정치인들이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며 의정활동 할 수 있는
이 임계수치를 30%로 생각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성 국회의원)
우리나라의 여성정치참여 수준은
UN의 권고수준 만큼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특히 최초의 여성대통령 취임이
갖는 의미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양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입법이나 정책들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고
(이론적이든, 여론에서든)
그 결과 이러한 움직임은
1) 여성들만의 승리로 폄하하거나
2) 역차별 논리로 저항하거나
3) 여성부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로
이어지곤 한다.
과연 양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입법과 정책들은
양성평등이라는 목표롤 구현할 수 있을까?
또한 이렇게 구현된 양성평등의 상태는
바람직하며 정당한지, 양성평등이 무엇이며
왜 그것이 국가적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
학문적 검토나 이론적 정당화,
그리고 여론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없다면
사회적 갈등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참고)
Women in Politics and Decision-Making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UN, 1992
한국의 민주주의와 양성평등 -여성정치할당제 문제를 중심으로, 문지영, 2012
차별금지원칙과 실질적 평등권 : 양성평등을 중심으로, 이욱한, 2005
한국 국회의원의 정책우선순위에 나타난 젠더 차이, 김민정,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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