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와 성차별, 역차별.
ⓐ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다르게 대우해
특정 성에 불이익을 주거나
ⓑ 양성에 동일한 기준/조건을 적용 했지만
그 기준이나 조건이 합리적이지 못해
특정 성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성차별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크지만
동시에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 존재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가
역차별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 보편적 차별은 국방의 의무-군대.
헌법 상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하지만 실질적/병역법 상으로 군대에 징집 돼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것은 남자 뿐이고
여자는 군대에 징집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많았으나
남성만의 병역에 대한 실질적 위헌 제기는
00년 1월 한국남성운동협의회에서 처음 제기 됐고
05년 여고생이 헌법소원으로 사회적 주목을 받았으나
절차위반과 소송 제기 자격 미달 등으로 각하
06년에는 입대예정자/군복무자/군필자 등이 소원을 제기 했으나
네 차례(10년 11월, 11년 6월, 14년 2월, 14년 3월) 모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결정의 주요 논리는 다음과 같다.
1.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음
2. 양성의 동등한 군복무를 위한 시설과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소요됨
3. 성희롱 등 범죄 발생 가능성 / 남녀 간 성적 긴장관계로 기강 해이 발생 우려
(뭐시여...?)
합헌 근거를 요약하면
1. 신체능력의 차이
2. 경제적 비용
3. 성희롱 / 군기강해이 우려 인데,
2번을 제외하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1. 신체적 능력은 비전투 보직도 있고
무엇보다 공익근무요원도 있기 때문이고
2. 성희롱 / 군기강해이 우려는
체계/제도/시설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며
이미 여자 부사관/장교가 있는데...
육군사관학교 여성입교가 허가되고
특전사에도 여군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판결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였다.
법재판소에서도 만장일치는 아니라
1차 결정에 2명, 2차 결정에 1명의 위헌의견이 있었다.
주요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1. 군대는 전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가 있다
→ 때문에 여성에게 군복무를 시키거나 대체복무를 하게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
(신체조건에 미달한 남성도 대체복무를 수행함)
2. 여성의 특질과 역할을 약자/피보호자/가사노동 종사자로 보는 가부장적/남성우월주의적 시각에 기초한 것이다.
→ 여성을 군대 관련 교육훈련과 직업 선택에서 제한한 것이므로 여성에 대한 차별적 행태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쿠바/북한 등의 국가에서도
복무 조건의 성별 차이는 있지만
여성에게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15년 부터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1년의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 된다는 해외 사례를 들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징집의 대상이 될 사람을
'대한민국 18세 이상 남성에게만' 한정하는
'병역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나는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징병)가 부과되는 것이 불합리하다 생각한다.
하지만 여성도 징병을 통해 군생활을 해야 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대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동의 한다.
우리나라는 종전 아닌 휴전이라는 이유로 징병제를 통해
20대 남성들에게 부당한 인적 수탈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히 불합리하고 부당한 대우다.
(OECD에 이런 국가가 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도 군복무 해야 된다는 주장은
인적 수탈의 대상을 여성까지 확대 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여겨지며
시설적이나 체계적 요인 때문에 경제적으로 현실적이지도 않다.
동시에 휴전상태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급진적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군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점진적으로 징병과 군복무에 대한 축소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동시에 여성들이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동의 한다.
사실 옛~날 부터 많이 생각한 내용이다만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나서
내 알 바 아니라 내팽겨쳤다가 이제서야 씀.
여성신문과 헌법재판소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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