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래된 실손의료보험이 좋은 건가요?
A.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손의료 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상해로 통원 혹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 입니다.
이전에는 각 보험사 마다 조금씩 다른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을 판매했으나 2009년 10월 이후로는 국가기관 금융감독원의 통제에 따라 표준화되어 전 보험사 상품 내용이 동일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은 꾸준히 개정되어 가입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과거의 실손의료비는 자기부담금이 없이 모든 금액을 100% 보상했지만 표준화 이후로는 입원은 급여/비급여의 일정부분(80~90%)만 보상하며 통원의 경우 병원규모에 따라 외래 1~2만원, 처방조제비 8천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 합니다.
"자기부담금이 없는 이전 실비가 좋은게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는 대신 통원한도금액이 낮아(당시 10만원/현재 20~25만원) MRI 같은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검사나 치료 시 한도금액 까지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의 과잉진료는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자기부담금이 없음을 악용해 흔히 의료쇼핑으로 불리는 행위(필요이상으로 많은 도수치료나 비급여주사 등 실시)를 할 경우 전체손해율 악화로 보험료가 과다하게 인상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2016년 1년 동안 가입자 1명이 366회 도수치료 받고 약 8,0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실손보험 개편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는데, 실손의료비 보험 개편의 목적은 보험가입자들이 합리적 가격으로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지 혜택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현재 건강상태에 문제가 없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험을 활용하신다면 오래된 실손의료보험 보다는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을 추천 드립니다.
*단, 기존 보험을 섣불리 해지하면 재가입이 불가하니 가입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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