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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수술비 :: 오래된 생명사 보험의 3종수술비특약, 치조골이식수술로.


임플란트수술비 :: 오래된 생명사 보험의 3종수술비특약, 치조골이식수술로


"치과 치료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손의료비(실비) 보험에서는 치과에서의 비급여치료를 보상하지 않아 생긴 말인데요.

급여 치료비는 실손의료비 보험에서도 보상이 되지만 

치과에서 급여치료만을 받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임플란트 치료는 질병/상해로 상실된 치아의 자리에

임플란트 소재로 미관과 기능성 모두를 살려 대체하는 방법인데요.


문제는 임플란트 치료비는 적게는 80만원, 

많게는 200만원 가까이 큰 비용이 지출되는데

실비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이런 이유로 치아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사에서 특정 특약을 가입해둔 사람들은 

임플란트 시술시에도 보험금을 정액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3종 수술비)



(현재의 5종 수술비)


"3종 수술비 특약"


3종 수술비 특약이 그것인데요

지금은 5종 수술비로 이름과 보장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5종 수술비에서는 임플란트를 해도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지만


3종 수술비에서는 임플란트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대부분 치조골이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잇몸에 임플란트 보철물을 식립하는 것이고

치조골이식술은 식립 할 위치에 잇몸 뼈를 보강하는 시술 입니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받을 나이에는 

치조골이 소실되거나 약화되어 치조골이식술이 선행 됩니다.







당시 생명보험사의 상품약관에 별첨된 수술분류표를 확인하면
"골이식술"이 2종 수술로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관에 따라 뼈이식 임플란트(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방법)을 시행한다면

2종 수술로 인정되어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