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10년간 최대 3.3%의 금리('18년 8월 현재 기준)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요건 충족 시)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7월 31일에 출시 됐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자금형성 기능을 강화한 상품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높은 금리 :: 최대 3.3% 적용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5백만원 까지 비과세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이자소득의 5백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단, 비과세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연말 쯤 개정이 되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현안으로서는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 별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 청약 기능도 그대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졌던 메리트도 그대로 적용 됩니다.
청약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청약이 가능하며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 한도(=96만원)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주택도시기금/국토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시중은행의 협업으로 운영되며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E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에서 상담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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