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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좋아해/: 보험증권 읽는 방법

1. 증권/증서 읽는 방법

(채권(bond)의 표면이자율(coupon rate)의 어원은 실제 채권에 붙은 쿠폰에서 왔습니다)

(왼쪽 실물 채권, 오른쪽 종이 통장)


실물이 없는 금융상품은 증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과 채권도 증서가 제공되며 예적금도 통장이 지급 됩니다.

요즘 대부분 증서는 사라지고 종이통장도 디지털화 되는 추세지만~

실물 없는 금융상품의 특성상 일반인들을 위한 증서가 완전히 없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통장이 필요 없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보험증권, 보험증서. 계약 내용을 요약하고 증빙합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청약서 (부본/약관/증권) 등을 전달 받습니다. 


ⓐ 청약서에는 계약서 역할을 하고

ⓑ 약관은 보상 기준이 담긴 규정집

ⓒ 증권에는 계약 내용이 간략히 담겨있어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 설계사의 실수 

ⓑ 주소입력을 잘못함 

ⓒ 너무 신경을 안써서 장롱이나 분리수거함으로 직행함

중 하나 일 가능성이 높으니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회사에게는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가 있기 때문에 설계사를 통해 약관을 전달 받고, 설명 의무를 이행 합니다. 


1. 만약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3. 혹은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증권은 보험사가 달라도 비슷비슷 합니다.


증권 형태는 회사별로 시기별로 상이하지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회사 이름이 있고, 상품이름, 가입시기,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장내역, 담당자, 담당 지점 등이 주르륵 담겨있습니다.


대부분 업체에서 상담을 받을 때 증권을 요청 하는데 

개인정보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불필요한 정보는 가리고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는 간략한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1. 상품명


우선 우리는 상품 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은 → 배당이 없다는 뜻이고

삼성은  삼성생명 or 삼성화재라는 뜻이며

리빙케어는  삼성생명의 CI보험 중 하나

1.4는 → 버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험상품은 손해율이나 다양한 이유 때문에 상품의 세부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개정일(2009.12.1)이나 버전(1.4)을 뒤에 붙이곤 합니다.




******
보험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파란 보험증권에서 이미 쌔한 느낌이 들었을테고
삼성이라는 이름에서 다시 한 번. 그리고 리빙케어에서 느낌표를 찍었을 겁니다.  








(이름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아직 판단을 내리긴 이릅니다.


이름 만으로 보험상품을 판단하는 건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쿼터' '하프갤런'만 듣고 맛을 판단하는 것과 같지요.










2. 간단한 계약정보 확인하기


계약자는 :: 보통 돈 내는 사람

피보험자는 :: 보장 받는 사람.

계약일자는 :: 말 그대로 계약일자. 

납입주기는 :: 연납/월납/반기납/분기납/월납 등이 있습니다.


돈내는 계약자는 부모님

보장 받는 피보험자는 김상훈(저)

계약일자는 05년 3월 29일, 월납 상품이네요.


2005년이면 11년이나 납입했군요. 


보통 오래된 보험상품은 보장이 좋고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납입유지 오래한 보험 함부로 해지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3. 주계약 및 특약 확인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주계약/특약 내용 입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사는 주계약이 '사망' 보험기간이 '종신(평생)'이고 

손해보험사는 주계약이 '상해사망' 보험기간은 '100세'입니다.

사망은 생보사, 건강은 손보사에서 준비하라는 말은 대부분 여기에서 나오죠.







이 상품은...


보험료 6만2천원 중 주보험(주계약) 종신사망이 4만원을 차지(64.5%) 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이 4,000만원인데 피보험자가 죽으면 언제죽든(종신) 4,000만원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또

재해사망, 재해상해특약, 입원특약, 수술보장특약, 상해치료특약, 방사선치료특약, 특정입원특약, 리빙케어특약

등등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한 번 읽고 알아듣기에는 무립니다. 


게다가 무(무배당)이 붙어서 보기도 불편하고 붙여 써서 눈도 아파요. 

오른쪽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보고 뭐가 중한지 판단하고 보는 게 편합니다.









(읽기가 불편한 편이에요)


뒷 편에는 보다 상세한 보장내역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역은 '약관'을 참고


보장기간은 2070년 까지. 이후 해당 특약들은 삭제되며 보장도 끝납니다.


보험가입금액은 6000만 4000만 3000만 써있는데 보험사에서 정한 자의적 단위로 실제 지급 금액은 다릅니다.

예를들어) 무재해상해특약의 가입금액은 1,000만원이었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읽다 보면 보험사에서 자의적으로 정한 개념인지, 전문 용어인지 모를 것들이 나타나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읽다 보면 꼭 '자세한 내용을 약관을 참고하세요~'가 나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빡이 칠 수 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보상 되는지 알았는데

일 터지고 나니까 지급이 안됨


같은 경우가 많다 보니 보험사에 대한 분노와 지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말하면 일반인들이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쉬운 일은 아닌거 같아요.












해지해야 했던 이유?


사실 이 보험은 다른 걸 제쳐두고 무지막지한 납입기간 때문에 고려 할 가치가 없습니다.


월 보험료 62,900원

1년 보험료  75만 4천 8백원

총 보험료(40년) 3019만원 2천원


일반적으로 납입기간은 경제활동 기간을 고려한 20년 납이 일반적 입니다. 나중에는 노후 준비도 하고 그때의 소비 지출이 있으니까요. 이걸 40년납, 65세납 등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보험료가 싸보이니까'인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개인사정에 맞춰 그렇게 설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주 보장은 '사망' 


상속세 문제나 부양가족(부모/자녀) 문제도 없는 제가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품이었습니다. 


물론 그 외 상해/질병에 대한 보장도 있지만 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 

보험료/보장내역/납입기간 어떤 걸로 따져도 유지 할 필요가 없는 상품이었어요. 


손해를 감수하고 해당 상품을 해지 했습니다. 

납입금액은 약 900만원. 해지환급률 때문에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불필요한 2,1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손해를 키우는 것 보다는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글도 보험증권에서 확인 해야 하는 부분과 다른 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










(클릭) 김상훈을 소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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