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랑니 발치도 보상이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표준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 금융감독원)
포괄주의(이거이거 빼고 다 됨)가 적용돼 안되는 거 빼고 다 되는 실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되고 안되고 가 헷갈릴 수 밖에 없는데요,
치과/한방병원은 항상 논란이 많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랑니 발치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러므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인 치과 치료중 비급여 대상 치료는
금이나 레진을 덧씌울 때 드는 재료비 등이 해당 합니다.
(눕지마 치아야...)
사랑니 적출 같은 경우는 개인 차가 심하죠.
그대로 두거나 마취 후 가볍게 뽑는 경우도 있고
잇몸 절개 후 뽑거나, 잇몸 절개 후 4분할 후 조각 제거.
심한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통해 수술을 진행 합니다.
소설 <오발탄>에서는
주인공이 양쪽의 사랑니를 동시 적출하고 출혈에 어지럼증을 느끼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요새는 두 개를 동시에 발치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물론 사랑니의 상태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하악의 치아가 뿌리가 더 깊어 발치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악의 치아는 뿌리가 얕아 쉽게 뽑히는 편.
혹시 치아를 발치 하셨다면
무는 솜을 꾹 물어 지혈할 수 있도록 하고.
입을 벌리면 지혈이 늦춰질 수 있으니 자제.
빨대 사용 등 구강 내 압력이 가해지는 행동은 금지.
또한 술, 담배는 기간 동안 만이라도 끊는 편이 좋습니다.
양치질이 번거로우니 가글을 준비하는 것도 좋구요.
붓기와 통증을 가라앉히는데 떠먹는 아이스크림도 좋아요.
만약 관리 소홀로 잇몸 염증이 발생한다면...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하니 관리에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청구는 상악 사랑니였고 상태가 양호해서 간단한 적출로 끝났습니다.
덕분에 병원비도 적게 나왔고 약값도 간단한 항생제로 끝.
의원급 병원 이용으로 의료비는 1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보상되고
처방조제비의 경우 공제금액이 더 커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처방조제비 공제금액
(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에서 MAX[8천원,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을 차감한 금액
보상금액은 7,700원.
보상이 적은 건 아쉽지만
큰 보상은 받을 일이 없을수록 좋겠죠?
수술비의 경우 많은 경우에 [보상하지 않는 사례]로 ⑧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K08)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몰치 및 매복치(K01)은 보상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각자 가입 시기, 상품마다 다르니 따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병원비가 할인/적립되는 카드(KB혜담, SC리워드360 등등)를 써도 보상은 영수증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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