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이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손해보험사에 있는 관계로 종종 자동차사고 상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간혹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0조에도 "보험가입자등에게 제 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접청구권은 위에 언급했듯 자배법, 상법은 물론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고객 중 하나는 사고 상대방이 접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직접청구권 행사 및 보험접수를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 손해사정사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보입니다. 직접청구권은 법 규정에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기에 강행성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협력 없이도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독립성도 있습니다.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발급 받는 교통사고사실원이 필요한데, 만약 경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고 접수 후 교통사고사실원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사고 당일 지나서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으니 역시 사고 즉시 경찰 및 보험사에 접수하고 증거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에서는 교통사고사실원 없이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교통사고사실원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보험접수 거부로 고통 받고 있다면 상대방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청구권을 언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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