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사고 대인접수 거부 시에는 "직접청구권" 손해사정이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손해보험사에 있는 관계로 종종 자동차사고 상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간혹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0조에도 "보험가입자등에게 제 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접청구권은 위에 언급했듯 자배법, 상법은 물론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고객 중 하나는 사고 상대방이 접수를 거부한다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